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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공무원의 승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공무원의 승진은 단순히 계급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위 계급의 인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임용에 관련하여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그리고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는데요.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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