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승진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직장인 도구함 2023. 11.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공무원의 승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공무원의 승진은  단순히 계급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위 계급의 인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임용에 관련하여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그리고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는데요.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을 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 포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은 승진을 위한 요건을 채우는 것 뿐아니라 최저 연수가 경과해야 합니다. 이 연수는 휴직이나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 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합니다. 급수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급 : 3년 이상
  • 5급 : 4년 이상
  • 6급 :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 2년 이상
  • 9급 : 1년 6개월 이상

    ※우정직공무원
  • 우정2급 : 4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 3년 이상
  • 우정7급 및 우정8급 : 2년 이상
  • 우정9급 : 1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

 

 공무원은 근속을 채워 승진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 ~ 제3항에 근거합니다.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5개월 이상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의 경우 11년 이상 재직 후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위의 승진에 더해서 특별승진이 존재합니다. 임용령 제32조에 걸리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여기까지 공무원 승진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본문에서 등장한 법령을 가져왔습니다. 법제처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본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 5. 18.>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2023. 10. 10.>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 <2013. 11. 20.>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13. 11. 20.>
4. 삭제 <2013. 11. 20.>
5. 삭제 <2013. 11. 20.>
6.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11. 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