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 행정 제도! 공무원 적극 행정이라는 말, 한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 이 단어를 주로 꺼내곤 합니다. 사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명문화 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말해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행정기본법까지 모두 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답니다. 적극행정의 활짝 핀 꽃, 그 사례들! 행태적 측면에서: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에 보통 이상의 노.. 2024. 2. 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