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및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주식백지신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상 및 요구사항 먼저, 이 제도의 대상자는 재정경제부 금융국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4급 이상입니다. 여기에 본인 및 가족(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죠. 주요 내용 이 제도의 핵심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꼭 팔고 싶지 않다면? 걱정 마세요! .. 2024. 2. 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