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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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이후 제 2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는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금이 정지, 감액, 지급중단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금의 목적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목적에 어긋난 행위라서 그렇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 정지 대상자 첫번째 케이스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달의 다음날부터 정지되며 추후 퇴직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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