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의 개념은 공무원이 일정한 이유로 직무에 종사가 어려울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근거 법령이 매우 중요하죠! 법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집단이니 근거 법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와 공무원임용령 제7장에 근거합니다. 관계 법령은 포스팅 말미에 첨부 해두었으니 궁금하신분은 참고해주세요.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가능한지는 아래의 표에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휴직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부합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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