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의 개념은 공무원이 일정한 이유로 직무에 종사가 어려울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근거 법령이 매우 중요하죠! 법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집단이니 근거 법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와 공무원임용령 제7장에 근거합니다. 관계 법령은 포스팅 말미에 첨부 해두었으니 궁금하신분은 참고해주세요.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가능한지는 아래의 표에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휴직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부합해서 가능합니다.
휴직의 효력
공무원 휴직의 장점은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각각 사유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원) 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근거법령
공무원법 제71~73조에 근거하여 휴직이 이뤄지니 아래의 근거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2021. 6. 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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