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과 부업이 금지인가요? 겸직허가 절차와 징계 피하는 법!
요즘 공무원 월급이 민간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부푼 꿈을 가지고 취업한 신규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부업이나 겸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영리 업무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정부에서 공무원 여러분을 제한하는 선을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영리 업무란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일시적이나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리 업무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되어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영리 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지요건 및 예외 사항
사실 공무원의 모든 영리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닌데요. 공무원의 직무 능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겸직허가 절차
그렇다면 겸직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복무 담당부서에서 이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활동 내용과 허가받은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추후 승인되었던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영리 업무인 겸직 또는 부업에 대한 내용과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겸직 금지에 대한 조항들은 일반 사기업에도 회사 내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업이나 겸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한 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을 이어나가시도록 하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사혁신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및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알아보기! (1) | 2024.02.07 |
---|---|
공직자 및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신고 제도와 고지거부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2.07 |
공무원 징계 종류와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징계 사면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4.02.07 |
공무원 출장,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4.02.07 |
공무원 유연근무 탄력근무, 지방 공무원은? (0) | 2024.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