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와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징계 사면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은 대규모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 특정 선을 넘었을 경우 내리는 다양한 징계가 존재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그것의 배경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징계를 사면해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제도란?
우선 '징계 제도'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공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정부가 개인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징계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 징계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돼요. 여기에 더해,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이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된 금품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는 어떤 게 있나요?
징계위원회는 크게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뉘는데요,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또한,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특정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4.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적극적 처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컨설팅을 거치거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행동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면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심의하여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6. 징계 사면
공무원의 징계는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가 공무원 개인에게는 주홍글씨가 되어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징계를 사면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 광복 58주년 기념 공무원 징계 사면이나 건국 60주년 징계 사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진행되었던 사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무원 징계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셨나요? 비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에 우리 사회의 공공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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