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은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것 외에도 출장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 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의 출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을 알아두면 출장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장의 정의와 구분
공무원의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소속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출장의 형태는 근무지 내와 근무지 외로 구분됩니다.
근무지내 출장
먼저 근무지 내의 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가리킵니다. 또한 동일한 시, 군, 또는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지역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으로 분류됩니다.
근무지외 출장
근무지 내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장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가 근무지외 출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장 거리에 유의하시어 근무지외 출장인데 근무지내 출장으로 출장 복무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장 공무원의 의무 및 규정
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본인이 목적한 바인 공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공무원은 출장 중에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금지돠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출장 용무를 마치고 원 근무지로 돌아온 공무원은 결과 보고서를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구두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외공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출장 규정도 있습니다. 출장을 명령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주의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출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 본인은 정해진 법규와 의무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들은 공무원들의 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출장 유형에 해당하고 의무와 법규를 이해하여 안전한 공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사혁신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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