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정지, 감액 및 지급 중단

공무원 퇴직 이후 제 2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는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금이 정지, 감액, 지급중단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금의 목적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목적에 어긋난 행위라서 그렇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 정지
대상자
첫번째 케이스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달의 다음날부터 정지되며 추후 퇴직한 이후 연금이 재개됩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액 정지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임용되어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1.6배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정지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참고2> * 인사혁신처장이 상기 해당하는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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